모욕죄, 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면전모욕죄, 공연모욕죄,초병모욕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입니다.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면전모욕죄, 공공모욕죄, 초병모욕죄,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관련규정] 제64조 (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및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③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④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지적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5조 (초병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관련규정] 제64조 (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및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③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④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지적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65조 (초병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공공모욕죄 공공연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한 경우에는 다수이든 아니든, 다수의 경우에는 불특정이든 특정하든 묻지 않는다. 물론 그 대상이 군인일 필요도 없다. 또한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초병모욕죄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함으로써 군의 질서 및 규율을 훼손하고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초병모욕죄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함으로써 군의 질서 및 규율을 훼손하고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모욕죄 법 이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표시 당시에 제삼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 좋고, 반드시 제삼자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 피해자가 이를 인식한 것도 필요 없다. [판례 공부]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공소 사실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여성 앵커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그 비난의 정도가 여성 아나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이어야 하지만 기록됐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수사 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며 △ △ △ △ △ △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에 이르고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다”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 뿐으로 분류된 집단의 명칭이며 그 속에는 이 사건 고소인이 속한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로 구성된 △ △ △ △ △ △ 연합회에 등록된 자뿐만 아니라 유선 방송에 소속되어 있는지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가 존재하기 때문”여성 아나운서”이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명확이다, 그 조직화 및 단결력의 정도도 탄탄하다고 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해△ △ △ △ △ △ 연합회만 구체적으로 가리킨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도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지 않는데 먼저 본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대외적으로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 될 정도에다 그 발언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하면 상기 발언에 의해서 즉각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 발언과 피해자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면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약해지다 희생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고 2011도 15631판결)모욕 행위란?모욕죄로 수모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공부]입주자 대표 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인 비 기소인의 외부 특별 감사에 관한 업무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실장실을 방문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비 기소인은 업무 처리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 기소인에게 “야, 이런 식으로 일하고 싶나”라고 하면 비 기소인이 “몇살인데 반말을 쓰는가”라고 말한 사실 당시의 관리소 중에는 검찰관이 있었다.이런 사실 관계와 함께 기록으로 인정 받는 피고인과 비 기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상기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공소 외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말과 말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2229판결)씨는 2014년 6월 10일 02:20경 서울 동작구(주소 생략)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이날 02:38때 112신고를 한 사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비대 기소인이 이날 02:55때 윗자리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렸는데도 피해자가 상기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수 없었던 피고인이 위의 택시 운전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아이시발!”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런 사실 관계와 함께 기록으로 인정 받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경위와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앞뒤 정황 등을 먼저 본 법리에 따라서 조사하면 피고인의 상기”아이·시발!”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말자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말이다,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있는데, 상기의 상황에 비추어 직접 피해자를 특정한 감정 저하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5년 12월 24일 선고 2015달러 6622판결)모욕 행위란?모욕죄로 수모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공부]입주자 대표 회의 감사인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소장인 비 기소인의 외부 특별 감사에 관한 업무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실장실을 방문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비 기소인은 업무 처리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 기소인에게 “야, 이런 식으로 일하고 싶나”라고 하면 비 기소인이 “몇살인데 반말을 쓰는가”라고 말한 사실 당시의 관리소 중에는 검찰관이 있었다.이런 사실 관계와 함께 기록으로 인정 받는 피고인과 비 기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상기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공소 외국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말과 말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 2229판결)씨는 2014년 6월 10일 02:20경 서울 동작구(주소 생략)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이날 02:38때 112신고를 한 사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비대 기소인이 이날 02:55때 윗자리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렸는데도 피해자가 상기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수 없었던 피고인이 위의 택시 운전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아이시발!”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런 사실 관계와 함께 기록으로 인정 받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런 발언을 한 경위와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앞뒤 정황 등을 먼저 본 법리에 따라서 조사하면 피고인의 상기”아이·시발!”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말자 자신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말이다,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있는데, 상기의 상황에 비추어 직접 피해자를 특정한 감정 저하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5년 12월 24일 선고 2015달러 6622판결)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 판단 명예 훼손 죄에 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은 부정되지만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볼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하의 판례는 정당 행위로 불법성이 조각된 판례이다. 현재의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2002년 2월 21일 23:47무렵 강릉시(이하 생략)에 있는 ○ ○ 풀 호프 집에서 이날 MBC방송”우리 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을 대상으로 방영한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방영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MBC홈페이지(http://www.imbc.com)에 접속하고 상기”우리 시대”프로그램 시청자 의견 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오 선생님 대단합니다”,”학교 선생님이 불법 주차하다니….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범죄 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사용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한개 견인을 우려하고 아이를 두고 내린 것 아닌가……”라는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장난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면”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그것에 대한 느낌과 방송국 및 피해자와 가치관과 판단의 차이에 의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나 반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의견의 표현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고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을 뿐(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 중부터 문제가 일부만을 발췌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이로 인한, 즉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나타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2. 모욕죄로 핀잔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특히”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범죄 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사용하다니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 글 전체를 보더라도 교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상처 정도의 모욕적 언사라 하겠다.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면, 먼저 피고인이 게시판에 기고한 동기와 경위, 배경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의 감정과 방송사와 피해자와 가치관과 판단의 차이 때문에 의견을 밝히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나 반론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하급 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납득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도 “불법 주차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어머니로서의 과실”라는 근본적 원인 제공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견인 업체 등의 잘못을 탓하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그 전제의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며 이 같은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적당한지 여부는 고사하고 전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방송 후에 충주시청 홈페이지 및 MBC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 방영 취지와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은 게시된 점(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진실을 포함 총 10개이다.). 수사 기록 9,10쪽 참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시겠죠, 특히”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범죄 행위의 변명의 방패에 사용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이란 표현은 꽤 모욕적인 말이지만,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지 못하고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빗나간 표현도 못하겠다.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인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오는 기본적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 관계나 견인 업체와 피해자의 책임 문제에 대한 판단, 또 이런 경우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충주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방송에 출연하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관한 의견 피해자에 반론이나 반론을 요구하면서도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 규범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출처: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 3972판결[모욕]>종합 법률 정보 판례)오늘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면전모욕죄, 공공모욕죄, 초병모욕죄,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송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 49층법무법인 송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 49층법무법인 송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 4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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